
건축/재개발 · 행정
재단법인 G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봉안시설 설치·운영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후, 2024년 9월 군산시의 특정 임야에 봉안당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2025년 1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건축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① J수계 수변 생태벨트 경관과의 부조화, ② 군산시 봉안시설의 과잉공급 우려, ③ 혐오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주변 주민과의 갈등 유발 가능성이었습니다. 재단법인 G는 이 불허가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설립 허가 과정에서 피고 측의 긍정적 의견으로 신뢰가 형성되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군산시장의 불허가 처분 사유들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공익적 판단으로 보았고,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단법인 G가 군산시의 한 임야에 봉안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산시가 해당 부지의 J강 수계 경관 부조화, 지역 내 봉안시설 과잉공급 가능성, 그리고 혐오시설 이미지로 인한 주민 갈등 유발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G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건축 불허가 처분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비례의 원칙 위배)이 있었는지 여부 및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군산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 사유인 J강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군산시 봉안시설의 수요 대비 과잉공급 우려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공익적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부지가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한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며 J강에 인접해 있어 환경적 공익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재단법인 설립 허가 과정에서의 긍정적 의견은 건축 허가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