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군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자신의 토지를 완주군에 매수 요청하여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완주군으로 이전하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해당 토지 및 그 위에 있던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완주군은 이를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완주군의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도로 부지로 지정된 다른 토지(C, D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자, 원고는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완주군에 이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완주군은 이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보상금 총 1억 1,783만 원 가량(토지분)과 1억 4,347만 원 가량(지장물분)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은 2023년 8월, 원고가 소유권이 이전된 이 토지 및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J'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2023년 10월 원고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완주군이 협의취득한 목적물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를 제대로 교부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토지 지상 건물과 협의취득 대상인 토지 지상 지장물(담장, 상하수도 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완주군의 권한 행사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이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완주군의 원상복구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완주군이 국토계획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협의취득했으므로, 이는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점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소유 토지와의 부대시설 혼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우려는 무단점유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별도의 보상 절차를 통해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의 원상복구 명령은 적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원고의 매수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등을 협의취득했습니다. 협의취득된 토지 등은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인 공유재산이 됩니다. 공유재산법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완주군에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며, 완주군의 원상복구 명령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의 불명확성이나 부대시설 혼재 등의 사유는 무단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나 해결 절차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하게 취득된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나 건물을 매도할 때는 매매 대상의 범위, 인도 시기, 부대시설 처리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취득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재산은 더 이상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계속해서 점유하거나 수익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과 공공기관에 매도한 재산 사이에 담장, 상하수도 시설 등 부대시설이 혼재되어 있거나 사용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무단점유를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나 설치 문제는 별도의 협의나 보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향후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본인 소유의 인접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관련 법령(예: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의 무단점유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행정 처분이나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