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여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 했으나 피고 순창군수는 해당 농지에 분묘가 있고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재량행위이며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전북 순창군 D 전 562㎡ (이 사건 농지) 등 2필지에 대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피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2024년 1월 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2024년 11월까지 묘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분묘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후 주말영농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지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영농에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원상복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피고가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며 오히려 피고가 불법 형질 변경을 묵인하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발급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농지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농지는 분묘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실제 경작 가능 면적이 적으며 현재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농지원상복구 계획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복구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국 각지에 42필지의 농지 취득을 시도하며 총 면적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 소유 상한 1,000㎡를 초과하고 거주지와 농지들 간의 거리가 상당하여 영농 의지와 여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려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농지법의 핵심 원칙인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 취득의 자격 요건을 다룹니다.
1. 경자유전의 원칙 (헌법 제121조 제1항, 농지법 제3조):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농지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농지법 제6조 제1항)고 규정합니다. 이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서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노동력 및 기계 확보 방안, 신청인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 총 소유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은 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은 '농지의 복구 가능성', '신청인의 영농의지', '영농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3. 행정행위의 재량성과 사법 심사: 법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 불확정 개념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는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이 판단 대상이며,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중대한 오류나 현저히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농지의 현황, 원고의 복구 계획의 추상성, 원고의 전반적인 농지 취득 이력과 영농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투기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