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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