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불복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이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1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를 법정에서 직접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도 적용되어 1심 재판부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며 대법원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단순히 1심과 형량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이 높고 사회적 피해가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 자료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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