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V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은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취소 또는 실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수용재결 단계의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의 무효, 그리고 보상금 공탁의 무효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는 수용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로 보기 어렵고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다툴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시 동의율 산정 오류가 있었지만, 이를 재산정해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형이 이미 크게 변경되어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것이 명백했으므로 공탁원인 사실 기재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보상금 공탁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V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 지장물 및 영업권 소유자인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들과 조합 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조합은 2023년 피고인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각 원고에게 합계 676,463,670원부터 262,310,100원까지의 손실보상금을 정하는 수용재결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또는 실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용재결 단계의 감정평가 절차상 하자가 수용재결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것이 유효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수용재결 취소와 예비적 청구인 수용재결 실효 확인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 절차의 하자는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 사유가 아닌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 총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으나, 올바르게 재산정해도 법정 동의율(76.39%로 4분의 3 이상 충족)을 넘어서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지형이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지표조사 없이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의사가 명백했으므로, 공탁원인 사실 기재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보상금 공탁은 유효하며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그리고 행정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조항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조사 등을 위해 토지에 출입할 때 5일 전까지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통지의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에 출입할 때 신분증과 허가증을 휴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은 감정평가 시 실지조사를 통해 대상물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와 관련된 하자는 보상액 산정의 문제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다툴 사항이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의율 산정 오류가 있었으나, 올바르게 재산정해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여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에 관해 규정하며, 종전에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매장문화재법 제6조 제1항은 건설공사 시행자가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가 포함된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정비구역은 이미 지형이 변경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실 제공 없이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보였으므로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수용재결이 실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어, 원고 D에 대한 공탁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상액 산정과 관련된 감정평가 절차의 하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 증감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산정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재산정 시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해당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인가 처분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건설공사 지역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며, 특히 땅깎기나 땅파기로 인해 유물이나 유구가 포함된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보상금 수령을 명백히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거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현실 제공 없이 공탁할 수 있으며,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기재가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공탁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같이 제3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재결의 실효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