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B 목사가 이끄는 C교회에서 예배와 설교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목사는 목사직에서 면직된 상태였으나, 교회 내에서 그의 예배와 설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B 목사가 설교 중일 때와 예배 준비 중일 때 두 차례에 걸쳐 방해하는 발언을 하여 예배의 평온을 해쳤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판사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목사가 면직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도하는 예배는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예배의 평온한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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