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사기 · 인사
피고인은 이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사진으로 피해자를 25회에 걸쳐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 L을 폭행하고, 분실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여 경찰에게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공문서부정행사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피해자 O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와 특수협박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고,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다른 범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이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귀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헤어진 후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22고합83):
피해자 L, M에 대한 범행 (2022고합15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2022고합155):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및 경찰 수사 중에도 불구하고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불법 촬영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 그리고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압수된 Z플립3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 재범 방지 효과를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첫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직 소년으로서 교화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와 단기가 정해진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형법:
소년법: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청소년인 점,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