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시공자 선정 및 정관 변경 등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정관 변경 안건이 법정 의결 요건을 위반하고, 시공자(건설회사)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가 도시정비법상 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방식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결의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인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오랜 사업입니다. 초기에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 여러 차례 유찰되었고, 기존 시공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에 주식회사 K(보조참가인 K)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식회사 K이 다른 건설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L(보조참가인 L)이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추천되었고, 조합은 이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채권자들)이 시공자 선정 방식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정관 변경 및 시공자(건설회사)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 결의가 현행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절차(경쟁입찰)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보호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공자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는 기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전 체결된 계약 내용을 현행 법규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경쟁입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 규정은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본안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본안 판결 전에 권리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의 긴급성)에 대해 일반 가처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명확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관련 시공자 선정: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경과에 따라 과거에는 특정 조건(예: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서는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 방식도 허용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시공자 선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시공자가 추가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배경과 기존 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미 적법한 절차로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원 추가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나 시공자 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입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개정 전 합법적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을 소급하여 무효화하거나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장기 사업은 법령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의 법령은 물론 향후 법령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예정된 경우, 단독 시공자 선정과 컨소시엄 추가 선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결의나 정관 변경 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시공자 선정이 어려웠던 상황 등, 사업 추진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