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 채무자와 조합원인 채권자들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과거에 P, Q 회사와 무이자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K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K 회사와 협의하여 L 회사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총회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정관 변경, 시공자 선정 절차 등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제1호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지만, 이는 총회 결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향후 시공자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공자 선정이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