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건설업자 원고 A는 피고 B교회와 교회 건물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위임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철거공사 및 설계 변경 사무 처리에 대한 위임계약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 8,1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9년 4월경 피고 교회와 교회 건물 신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8월 12일경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교회 건물 철거 및 신축 건물 설계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1월 16일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 62,957,687원(지출 비용 13,940,900원 및 얻었을 이익 49,016,78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만약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위임계약 또는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자신이 지출한 비용 13,940,9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회 신축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위임계약 또는 사무관리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피고가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8,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9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주위적 청구와 사무관리에 기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공사방법, 공사기간 등 공사도급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철거공사 및 설계 변경 관련 사무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위임인인 피고는 수임인인 원고에게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용 8,16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교통비, 식대, 방문 협의 비용, 공사 관리 비용 등은 위임 사무에 대한 보수 성격으로 판단되었고, 위임 계약상 보수 지급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위임계약이 인정되므로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대금, 공사방법, 공사기간 등 공사도급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도급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민법 제688조 제1항(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거공사 및 설계 관련 사무 처리에 대한 위임계약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8,160,000원을 지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상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위임계약의 보수 지급 원칙: 위임은 보수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무상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교통비, 식대, 방문 협의 비용 등은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었으므로 상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34조(사무관리 성립 요건): 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로 법률상 의무 없이 관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사무처리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수임인 지위에 있었기에 사무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요한 건설 공사 계약과 같은 대규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사대금, 공사방법, 공사기간 등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계약 성립 여부가 불분명해져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 위임장 작성,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임 계약이나 유사한 법적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의 경우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 과정에서 지출한 필요비는 위임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지만, 보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은 무상임이 원칙이므로, 보수성 경비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수를 받으려면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만약 위임 계약 등 이미 법적 관계가 성립되어 사무 처리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