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유한회사 C가 군산시에 아파트 신축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후, 사업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C와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며 투자약정을 체결했으나,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C가 이미 다른 회사들에게 사업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권 양도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C와의 내부 투자약정에 따른 일방 당사자일 뿐이며, 사업권 양도와 관련한 내부 문제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양도의 효력이나 사업주체 변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적법한 자격이 없으며,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자격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