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A는 O대학교 학사조교와 일본 P고등학교 상근강사 경력을 모두 100% 환산율로 인정받아 호봉을 획정받고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O대학교 학사조교 경력은 50%, 일본 P고등학교 경력은 호봉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A의 호봉을 정정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 20,169,260원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A는 환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간제 교원 A는 O대학교 학사조교 경력과 일본 P고등학교 상근강사 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높은 호봉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의 재무감사에서 이러한 경력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음이 지적되었고, 그 결과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는 이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원 A의 호봉 정정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외국 학교 근무 경력이 호봉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퇴직한 기간제 교원의 이전 근무 학교 호봉 정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금 지급채무가 11,679,7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O대학교 학사조교 경력의 100% 환산율 적용과 일본 P고등학교 경력의 호봉 산입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사건 학교에서의 호봉 정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퇴직한 이전 학교(Q중학교, R중학교) 근무 기간의 호봉은 정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과다 지급액(8,489,530원)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한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 정정 처분일로부터 진행하며, 이 사건에서는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과다 지급받은 보수 11,679,730원에 대해서만 환수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전제로 하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호봉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국내 교육기관의 종류를 규정하며, 외국학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교원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본법 제9조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공무원 호봉 획정에서 경력 인정은 입법부 및 행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으로 보아 외국학교 경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며, 과다 지급된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 정정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진행됩니다.
기간제 교원이나 유사 직종으로 임용될 때, 본인의 경력이 호봉 산정 기준에 따라 어떻게 인정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교육기관 근무 경력이나 특수 경력은 국내법상 인정 여부나 환산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봉 정정은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미 퇴직한 이전 근무처의 호봉은 정정될 수 없습니다. 급여 과다 지급이 확인되어 환수 통보를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