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의 'C' 음식점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15세 여학생인 피해자 D를 2021년 3월 4일과 5일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추행했다. 첫 번째 날에는 음식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다음 날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방에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비상계단에서 어깨를 주물러 추행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