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2021년 3월 21일 새벽, 전주의 한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E와 F 일행을 상대로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B가 E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이 시작되었고 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얼굴뼈 골절 등 약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따로 소주병을 들고와 피해자 E에게 목뼈 염좌 등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2년간 형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2021년 3월 21일 새벽 2시 45분경 전주 시내의 한 주점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꼬라보냐"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E의 일행인 F가 항의하면서 피고인 B와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피고인 A까지 가세하여 F을 폭행했습니다. 싸움이 일단락된 후에도 피고인 A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점 뒤쪽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E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B의 공동상해 혐의,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혐의의 유무죄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는 점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싸움의 발단을 제공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E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따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에 해당하고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사건의 발단을 제공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B가 직접 가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 이 법은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얼굴뼈 골절 등, 피해자 E에게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소주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징역 2년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B의 직접적인 폭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및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B의 E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의 대처: 술자리 등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었을 경우, 상대방의 도발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 큰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 폭행의 위험성: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를 입히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의 결과: 소주병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폭행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 등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폭행죄와 같은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님을 참작받을 수는 있으나, 폭력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음주 시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 저지른 폭력 범죄에 대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엄중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