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 임시조치 기간 | 연장 여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 |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폭행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임시조치 | 임시조치 기간 | 연장 여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 |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