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는 G 농업협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 중 2019년 11월 29일 이사 보궐선거 임시총회에서 불법선거 신고 접수 사실과 엄정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G 농협 이사회는 A의 발언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A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2019년 12월 30일 해촉을 결정했습니다. A는 이 해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G 농업협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 A는 이사 보궐선거 임시총회에서 불법선거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위법사항 발견 시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이사 후보자의 소견 발표가 있었고 약 15분 후 투표가 시작되어 개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A의 발언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G 농협 이사회는 A에게 아무런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A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공정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촉을 결의했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해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 해촉 사유가 정관에 명시된 '공정 의무 현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촉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과 조합 간의 관계를 단순 위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G 농업협동조합이 A에게 내린 2019년 12월 30일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해촉'의 효력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G 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발언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 정관이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해촉 사유를 제한하고 있어 단순 위임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해촉 결의는 위법하므로 해촉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G 농업협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과 조합의 관계를 민법 제689조에 따른 '위임' 계약으로 보아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 계약의 해지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조합 정관 제66조 제11항과 제67조 제5항에서 '선거관리위원이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만 해촉할 수 있다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 제66조 제3항 본문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A와 조합의 관계를 단순한 위임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직위의 임기가 보장되고 해촉 사유가 정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민법상의 일반적인 위임 계약 해지 조항보다 해당 정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지위는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조합의 임원이나 위원회 위원 등 특정 직위의 해촉은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명시된 해촉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해촉 사유가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사유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촉 결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임 계약으로 해석하여 자유롭게 해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관 등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발언의 경우 당시 상황과 발언의 실제 내용,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실제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