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경기도 평택시 빌라 신축공사에 필요한 가스보일러 28대를 피해자 C로부터 납품받으면서 2018년 12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1,118만 원 상당의 보일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일러를 납품받았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평택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가스보일러 28대를 납품해주면 2018년 12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수의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공사 자금 상황도 좋지 않아 보일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약 1,118만 400원 상당의 보일러를 납품했으나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일러를 납품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금 미지급이 사업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보일러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을 의사는 없었다고 보았으나, 보일러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보일러를 납품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금융 상태, 공사 진행 상황, 다른 채무 등을 종합할 때 대금 미지급 사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 최종 합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일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여 보일러를 납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 미지급 사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살게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거래 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신용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계약이나 외상 거래 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 지급 약속이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질 경우 즉시 내용증명 발송 등 서면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초기 단계에 대금 지급 계획이나 담보 제공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