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회사 대표로서 발주자 P의 처 Q에게서 태양광발전소 설비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C는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토공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허가받은 지역 외부에서 산지를 전용하고, 단속이 되자 피고인 E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E는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며, B와 C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F는 별도의 산지에서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피고인 G는 산림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고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산지를 전용하고, E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E는 범인도피에 협력했고, F는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G는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사를 채취하고 판매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산림 훼손으로 원상회복이 어렵고, 법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B는 훼손된 임야의 복구를 마쳤고, E는 범행을 인정하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F는 복구를 마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G는 복구 작업을 실시 중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을, C에게는 징역형, E에게는 벌금형, F에게는 벌금형, G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