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해임 결의가 무효라면, 해임된 이후 4년 동안 다시 선출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미 새로운 대표자와 임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현재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미 중임한 상태로 더 이상 대표자로 출마할 자격이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임된 후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해임 결의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