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B는 채권자 A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A는 B가 자신의 시어머니 C에게 편의점 임차권과 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B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원고가 되어 해당 행위를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로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이 비록 B의 명의로 계약되었지만, 실제 자금 출처와 편의점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소유자는 C였다고 판단하여, B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나 부인 대상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B에게 5,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A는 B가 2019년 7월 20일 시어머니 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편의점의 임차권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행위가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해당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 편의점의 실제 사업주는 자신이고 B는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 B가 시어머니 C에게 편의점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B가 해당 임차권 및 보증금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와 원고보조참가인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C에게 임차권 양도양수계약 또는 임대차보증금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B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 또는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B가 아닌 피고 C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의 주요 자금 출처가 피고 C였던 점,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된 후 다시 임대인에게 송금되는 과정에 D(B의 배우자이자 C의 아들)가 개입하고 월세도 D가 지급했던 점, 원고 B 본인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이 피고 C의 것이라고 진술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명의는 B였지만 실제 운영은 C가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B가 애초에 소유하지 않았던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C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또는 부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인의 소'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인의 소'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관리인 등이 그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가 불공정하게 처분한 재산을 회생재단으로 되돌려 놓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인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경우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채무자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명의신탁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등기부나 등록부 등 외형상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 B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보증금의 실질적인 출처가 피고 C였고, 실제 편의점 운영 또한 C가 담당했음을 인정하여 임차권 및 보증금이 B의 소유가 아닌 C의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나 부인의 소 대상이 되는 재산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특히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