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약 6억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미지급의 어려움,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전과 부재, 일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