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없이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마사 D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케 하는 유사 성교 행위(일명 '핸플')를 알선했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마시술소 불법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 D의 진술이 시기마다 크게 달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9일부터 2019년 2월 2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D 등을 고용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2일, 안마사 D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며 성매매 알선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D는 피고인이 유사 성교 행위를 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그 진술 내용이 경찰 신고, 진술서, 경찰 조사, 그리고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피고인은 D가 손님을 기다리게 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안마사 D를 통해 손님들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알선했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혐의가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증인 D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구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요 증인인 D의 진술이 112 신고, 진술서 작성, 경찰 조사, 법정 증언 등 시기에 따라 내용이 너무나 크게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의료법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이 법 조항들은 안마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행위는 이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이 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안마사 D에게 유사 성교 행위를 알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증인 D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알선 행위가 반드시 실제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선 행위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도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이 이 조항에 따라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예외): 무죄 판결 시에는 그 요지를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무죄 부분은 이 조항의 단서에 따라 그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