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 중 낙상 고위험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보호사의 부주의로 화장실 이동 중 넘어져 외상성 대뇌출혈 및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그의 가족들은 피고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장애 의증으로 피고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술만 마셨으며, 신경안정제 투여 후 어지럼증과 기립성 조절장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식사도 하지 않고 혈압이 낮아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보호사와 함께 화장실에 가던 중 보호사가 잠시 문을 여는 사이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대뇌출혈,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좌측 귀의 청력을 소실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특히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병원 의료진이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병원의 책임 범위와 함께 환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운영자에게 원고 A에게 65,865,10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와 D에게 각 2,000,000원 및 이 각 금액에 대해 2018년 6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본인의 과실도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조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병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질병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의료행위와 더불어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특히 폐쇄병동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피고는 병원의 운영자이자 의료진과 보호사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본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병원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병원 입원 시 환자의 신체 상태, 복용 약물, 과거력 등을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려 낙상 위험 요인을 미리 공유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지럼증, 저혈압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병원 측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식사 상태, 혈압 변화, 약물 투여 등 신체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거동 시 반드시 보조자의 도움이나 보행 보조기구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환자의 상태 변화, 병원 측의 조치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진료기록, 간호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로 인한 후유증(예: 청력 소실, 노동능력 상실)은 전문의의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