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F가 병원에서 항생제인 파지돈을 투약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F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F의 주치의였던 피고 D와 병원 원장인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F가 파지돈 투약 후 부작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D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지돈을 다시 처방했고, 이로 인해 F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F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환자 측의 책임이며, 피고 D가 파지돈을 처방한 것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가 과거에 파지돈을 투약받았을 때 별다른 과민증 증세가 없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는 항생제의 흔한 부작용일 수 있으며, 이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D의 처방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