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해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해당 벌금형이 위반의 정도에 비해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형량을 구하고자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의 형량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 법원이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의 형량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기조를 보여줍니다.
법원에서는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항소 과정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 변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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