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건축 허가를 받은 축사 외에 퇴비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포함하여 양성화하기 위한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정읍시장은 해당 건물이 가축분뇨법상 양성화 대상인 '배출시설'이 아니라 '처리시설'이며, 원고가 건축물대장의 잘못된 기재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하여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사유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7년 11월경 피고에게 퇴비사 건물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포함하여 양성화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2월 9일 이를 허가하고, 2018년 3월 28일 사용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2018년 11월 16일 원고에게 행정처분(변경허가취소) 전 청문 및 사법처분 안내를 통지하고, 2018년 12월 20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퇴비사 건물을 배출시설로 허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변경 허가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읍시장이 내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비사를 배출시설인 것처럼 속여 변경 허가를 받은 것은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정읍시장의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허가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건물의 실제 용도, 시설의 종류, 규모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진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의 내용과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와 같은 무허가 배출시설 양성화 정책은 한시적인 특례 규정이므로 그 적용 대상과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이 해당 법규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설령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주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보호받기 어려우며,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법령 해석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오해나 실수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