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일괄위탁계약에 따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도로가 농지전용허가 없이 시공된 것에 대해 피고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도로가 수십 년 전부터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후 재시공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미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도로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해당 도로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상회복 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도로와 교각이 시공된 상태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