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18년 8월 24일 밤 11시 50분경 전주완산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일행이 경범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를 막으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1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차고 목에 감긴 권총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 E는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늦은 밤 피고인의 일행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히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