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8년 8월 24일 밤, 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체포되는 것을 방해하다가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권총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