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8월 24일 밤, 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체포되는 것을 방해하다가 경찰관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권총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겨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험한 행동을 한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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