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운전자 E이 김제시 F마을 앞 도로에 주차된 쏘렌토 차량을 출발시키려던 중 차량 앞에 앉아있던 망인 H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각 원고에게 24,276,826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오후 5시 21분경 운전자 E은 김제시 F마을 앞 도로에 주차해둔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출발시키려다 차량 앞에 앉아있던 망인 H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망인을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E은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망인 H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출발 전 전방 및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운전자 및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 B, C에게 각 24,276,826원 및 2016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E이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 H가 차량 시동 소리를 듣고도 즉시 사고를 피하지 않은 과실도 20%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장례비, 위자료 및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등을 합산하여 각 원고들에게 약 2,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