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주 완산구 C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원고 A는 전주시장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 동의 정족수 미달, 지분 쪼개기를 통한 동의자 수 조작, 하자 있는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수 조작,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 조합원 산정 필수 서류 미비, 그리고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이 사건 인가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였던 원고 A가 전주시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으며, 조합원 산정 과정의 서류 미비, 그리고 사업이 주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분쟁은 재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인가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행정소송입니다.
전주시장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주요 쟁점은 조합설립 동의 정족수 미달 여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 및 조합으로의 하자 승계 여부, 조합원 산정 필수 서류 미비 여부, 그리고 조합설립이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여러 하자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인가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분 쪼개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동의서 징구 과정이나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에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선행되지 않은 하자는 있었으나,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제19조 제1항, 제76조 제1항 및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수 산정 기준, 그리고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분양 자격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특히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지분 쪼개기 논란 관련) 및 조합원 수 산정(1세대에 속하는 여러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1명으로 산정)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분 쪼개기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한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식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는 토지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각 부동산별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공동소유할 때에는 공유자 중 1인만 산정하며,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적법·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가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이루어진 하자는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전주시 도시정비조례 제11조는 조합설립 인가 시 제출받아야 할 서류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서류 목록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서류 미제출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 정족수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되지만, 단순히 '지분 쪼개기'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동의 정족수 미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해당 기재사항이 실제로는 포함되어 있었거나, 사후에 보완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일부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동의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선행되지 않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사유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 전의 승인이라면 당시의 법령 및 행정 지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산정을 위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미비 주장은 해당 서류가 법령이나 조례에 필수 제출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수 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