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주시 완산구의 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이 속해 있던 조합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고, 이는 지분쪼개기, 하자 있는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수의 조작 등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와 조합원 산정을 위한 필수서류 미비,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합설립 인가 등을 문제 삼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지분쪼개기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동의서에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조작이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하자, 조합원 산정을 위한 필수서류 미비 등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