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김제시에서 육가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퇴직한 근로자 7명에게 총 7,501,55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기에,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제에서 육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2014년 4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일했던 직원 D를 포함해 총 7명의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장은 직원이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장 A는 퇴직 직원들에게 총 7,501,552원의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퇴직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신고했고, 결국 사장 A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7,501,552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임금 일부라도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7,501,552원의 임금을 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제36조 위반으로 인정되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과 같은 재산형에 대해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회피할 것을 대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임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서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때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체불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급여 정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