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와 B가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대물변제로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에게 차용금을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였고, 피고는 이를 동업약정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차용금 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동업약정에 따른 지분 이전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동업약정에 따른 지분 이전이라면 원고 A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차용금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원고 B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변호사 윤석주 김재희 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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