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차량에 탑승 중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로 인해 제1요추체 급성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A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호의동승이었으며,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제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원고 A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호의동승이었다는 주장도 원고 A가 운행지배나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원고 B와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