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C 유한회사, 주식회사 E, 유한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허위근로자들을 모집해 그들 명의로 임금체불 신고 및 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허위근로자들로부터 신분증과 통장을 수거하고, 이를 이용해 마치 근로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49명의 허위근로자 명의로 간이대지급금 약 6억 5천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고, 그 중 약 4억 4천만 원을 전달받아 취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환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