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 환산액 |
Q: 2025년 최저임금액이 시간급으로 10,030원 인데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A: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12월 = 약 209시간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에 2025년 시간급 최저임금 10,030원을 곱하면 2,096,270원이 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 안내문』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