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양계장 부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의 파출소 동행 조치 또한 적법한 임의동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5월 27일 오후 4시경 양계장 부지 경계 문제로 G과 언쟁을 벌였고, G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오후 7시 10분경 다시 양계장을 찾아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갔고, 이를 본 G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하며 피고인을 뒤쫓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발견하여 파출소 동행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종료 후에야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경찰관의 파출소 동행 요구가 '불법 체포'가 아닌 적법한 '임의동행'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측정 거부가 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현재 노모와 처,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계 곤란 상황이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측정불응)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고자의 일관된 진술 ▲이전에 출동했던 경찰관의 현장 판단 ▲피고인의 운전 행태와 비틀거리는 모습 ▲운전 종료 후 짧은 시간 안에 소주 2병을 모두 마셨다는 주장의 비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 요구)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측정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임의동행의 적법성 원칙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수사관이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임의동행'은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었으며,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임의동행 목적 고지 및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고지 ▲녹음된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지 않고 '파출소에 어서 가자'고 말한 점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의사능력이 충분했던 점 등을 들어 임의동행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노모와 처,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계 곤란 상황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과 분쟁을 해결하려 시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운전하는 것 역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장에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일단 측정에 응하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파출소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이 '임의동행'인지 '강제연행'인지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의동행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야 적법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다면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는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술의 종류와 양, 시간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가 있다면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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