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건설업자인 피고인 A가 2017년 8월 5일부터 2018년 12월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3억 4,990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년 9월 15일 총 2회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업체 'C'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3억 4천9백9십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5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D으로부터 현장 노무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 대표 F의 유죄 확정 판결, 동일 IP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증인 진술의 모순, 직불 합의서 부재, 현금 지급 방식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가 ㈜D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즉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실제 현장 노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한회사 E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D으로부터 현장 노무 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해당 법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25.선고 2008도10096 판결)를 법리로 적용하여, ㈜D 대표 F의 유죄 확정 판결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동일 컴퓨터 사용 여부, 증인들의 진술 일관성, 용역 계약 및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등 여러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 처벌에 관한 조항이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 제186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약서, 작업 일지, 송금 내역 등)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공사 현장 등에서 인력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에는 실제 용역 제공자와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명의만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반드시 확인서를 구비하는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