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고소득층과 대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배당소득 과세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최근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수 감소 폭을 약 1400억원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분리과세 세율을 ▲연간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에서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구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안에서는 35%를 적용하는 연 배당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고소득 구간 세율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배당소득은 대한민국 내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입니다. 상위 0.1%의 고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어 이번 분리과세 혜택은 이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이 평균 3.7%에 불과한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지배주주는 낮은 지분율로 인해 배당 확대에 따른 직접적 이익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이 오히려 실제 배당 확대를 촉진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일부 고지분 기업이나 금융권처럼 이미 고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될 위험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은 세수 감소 및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 완화가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부자 감세로 비판받으며, 정책적으로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안정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반 국민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입법자들에게도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세법 개정 시 반드시 다각적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과 투명한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