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B영농조합법인과 생계상자용 모듈 1,400개 공급 계약을 맺고 총 9억 2천 4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B법인은 대금 중 8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백만 원을 미지급하여 A사는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법인은 인도된 모듈에 파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 항변했고, A사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2억 1천 5백만 원 가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법인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1억 4백만 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B법인의 하자 주장과 A사의 추가 대금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영농조합법인과 생계상자용 모듈 1,400개를 9억 2천 4백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인도했으나, B법인은 계약금 중 1억 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법인은 인도받은 모듈 중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지급 대금과 상계하려 했고, A사는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 대금 2억 1천 5백만 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채무 불이행 및 추가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한 생계상자용 모듈 제작 대금 1억 4백만 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제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존재와 이를 통한 물품대금 상계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2억 1천 5백만 원 가량의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억 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생계상자용 모듈 1,400개를 제작하여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인도했고, 피고가 총 대금 9억 2천 4백만 원 중 8억 2천만 원만을 변제했으므로, 나머지 1억 4백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가 주장한 모듈 파손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상계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 약정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85조(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존재 여부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와 관련되나, 하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계하려 한 것은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해당하나, 상계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54조(상사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의 기본적인 원칙인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원고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 시에는 모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을 인도받았을 때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파손 부위의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보수 또는 교환 요청 이력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대금 약정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된 비용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추가 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연 6%, 소송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