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로 보조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반환 명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보조금 반환 명령 권한은 공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으로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보조금을 직접 수령한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