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법원은 B에게 A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에게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2월 20일부터 2025년 7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2천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우자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 A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는 법률상 보호받는 부부간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사례 또한 이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바로 이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이 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판결 확정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연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주어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25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송 제기 시점과 판결 선고 시점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