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씨가 집주인 C씨를 상대로 전세 보증금 1억 1,500만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기를 명령한 사건입니다. 이 등기는 세입자가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분쟁 상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그 권리가 상실되므로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고 법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주택임차권등기의 신청과 그 승인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26일 임대차계약 임차 보증금 1억 1,500만원 2022년 9월 13일 주민등록 및 점유 개시 2022년 8월 26일 확정일자 등의 상세 정보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인용하여 세입자 A씨가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주택에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 조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게 되며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즉 이사를 가더라도 법적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시켜 주므로 나중에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후에는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사실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