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 A씨가 집주인 C씨를 상대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 1억 9천 3백 4십만 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신청을 했고 법원은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일자는 2021년 11월 16일, 임차 보증 금액은 1억 9천 3백 4십만 원, 주민등록일자는 2021년 12월 16일, 임차 범위는 7층 75.14㎡ 전부, 점유개시일자는 2021년 12월 15일, 확정일자는 2021년 11월 16일입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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