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중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운영한 B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이 실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도 있습니다. 판사는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사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용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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