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간호조무사 A와 근로복지공단 대리를 사칭한 B가 공모하여 허위 소득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과 B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 A는 2023년 6월경 근로복지공단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B로부터 허위 소득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근로자생활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두 사람은 근로자 생활안정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후 A는 2023년 6월 16일경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융자를 신청했습니다. B는 같은 달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구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등의 양식 파일에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의원 원장 G 명의의 A에 대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월별 급여명세서 6매, 소득감소사실확인서 1매,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명의의 2022년도분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매 등의 파일을 작성하여 A의 전자메일로 보냈습니다. A는 이 파일들을 출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하여 융자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7월 14일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는 2023년 7월 17일 B의 부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300만원을 이체하여 범죄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소득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감소사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대출금 전액인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L의원 원장 G 명의의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은 위조된 서류들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속이고 1,0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내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편취를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경합범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서류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은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이 근로복지공단 또는 유사한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나 특별 지원을 제안하면서 서류 조작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하여 수익을 나눈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실제 이득이 적거나 변제 또는 공탁을 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