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C은행 및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직접 1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업무 상황과 가명 사용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수행 방식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현금 수거를 지시한 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지 알지 못했고,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수행 방식, 가명 사용 등의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방식 등으로 미루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 그 역할의 경중을 떠나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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