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중고차 딜러인 C의 차량 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른 딜러인 B가 협약에 따라 C의 행위에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협약 내용상 B의 연대보증 또는 신원보증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 C만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과 C을 포함한 딜러들과 중고차 딜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은 협약에 따라 업무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C이 중고차 판매대금 총 7,650만 원(소렌토 차량 3,800만 원, 렉서스 차량 3,850만 원)을 횡령하고 퇴사하자 원고는 C에게는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B에게는 협약에 따른 연대보증 또는 신원보증 책임을 물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고차 딜러 C의 차량 판매대금 횡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다른 딜러 B가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만으로 C의 횡령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신원보증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1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피고 C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C은 자신이 횡령한 차량 판매대금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피고 B은 업무협약서상 C의 행위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신원보증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내용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협약서 제2조와 제4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 B이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하거나 신원보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따라 명확히 책임을 약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즉 명확한 연대보증 문구가 없거나 공동 책임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같은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당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원보증 또는 연대보증의 성립: 타인의 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신원보증계약이나 연대보증계약이 명확하게 성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협력 관계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른 이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에 대한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이 일정 기간 게시 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절차를 통해 판결을 선고했음을 의미합니다.
동업자나 협력 관계에서 공동의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나 신원보증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협약'이라고만 명시된 경우 개별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 특히 금전적 손해 발생 시의 배상 책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업무 감사나 재정 관리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횡령과 같은 직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