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교회 출입 및 예배 방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채무자들에게 교회 부동산에 출입하거나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채무자들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채권자는 교회 건물을 이전한 후 가처분 결정의 부동산 목록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신청취지 변경 요청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의 집행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장소가 동일하게 채권자의 교회 건물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고, 단지 주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되, 사정 변경을 반영하여 결정문의 일부를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