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인 F 교회가 채무자 D, E를 상대로 교회 출입 및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 교회가 건물을 이전하게 되자, 채권자는 가처분 결정의 내용 중 금지 장소(교회 주소)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러한 요청을 가처분 집행 범위를 구체화하는 '신청취지 정정'으로 보아 허용하고, 여전히 피보전권리(교회 출입 및 예배 방해 금지)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변경된 건물 주소로 가처분 결정을 일부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F 교회가 채무자 D, E의 교회 출입 및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에 교회 출입 및 예배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들은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었고, 이의 절차 진행 중 채권자 교회가 기존 건물을 떠나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전한 새 건물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의 출입 및 예배 방해 금지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가처분 결정의 대상 부동산 주소 변경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은 이전한 새 교회 건물에서의 첫 예배에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참석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가처분 이의 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가 가처분 대상 장소(교회 건물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들의 방해 행위가 지속되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바와 같이, 기존 가처분 결정 중 교회 건물 주소에 해당하는 '별지2 목록'을 변경된 주소로 바꾸는 외에는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금지되는 행위의 장소가 동일하고 단지 그 주소만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신청취지 정정'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교회 건물 이전 후에도 새로운 건물에서의 예배에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참석하는 등 방해 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인정하여,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가처분 결정을 일부 변경하고, 기존 결정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가처분 이의 절차와 관련 법리에 따랐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은 보전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해야 하지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전의 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은 가처분 이의 절차에 민사집행규칙 제20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03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다시 심리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할 수 있다는 점과 연관됩니다. 특히, 대법원 2010. 5. 27.자 2010마279 결정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해당 변경이 가처분 신청의 기초에 관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집행 범위를 구체화하는 '신청취지 정정'에 불과할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 등)을 받은 이후에 가처분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법원에 소명하여 보전처분 내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장소나 물건의 주소와 같이 보전처분의 집행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신청취지 정정'으로 인정되어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이의 절차에서 이전에 판단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다시 심리하며, 만약 권리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기존 보전처분을 인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이후에도 분쟁 상황이 계속되거나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