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항소로 2심 법원은 1심의 형과 부수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형량을 조정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이미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준강제추행의 내용은 원심판결에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10년의 부수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당 명령이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태양,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의 형량이 조정되었으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고 취업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잘못 인정, 형사공탁, 실형 전력 없음 등 여러 양형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