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B, C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며 범행에 협조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혐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범행 실행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고, 실제로 범죄에 협조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도, 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 A와 C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 대한 형량은 유지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은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