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B, C는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및 업무방해(A에 한정)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와 C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A와 C에 대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들의 명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된 이후에도 후원금 관련 문의를 하는 등 범죄 가담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C는 자신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계좌 제공 및 자금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으며,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의 행위는 사후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범행 착수 전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하며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의 원심 형량이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A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의 유사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A,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될 매우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계좌 사용을 요청받을 경우, 아무리 큰 금전적 이득을 제안받더라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둘째, 설령 자신이 어떤 범죄에 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이거나 범죄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거나 예상했다면(미필적 고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가 나중에 범행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만 이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보이스피싱과 같이 연속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경우, 계좌 제공 등 초기 행위가 전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그 이후의 출금 시도 등이 범행의 '기수(범죄 완료)' 이후라고 해도 여전히 방조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므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