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교통사고/도주
원고 A는 자신의 차량이 주차 중 피고 B의 주차 과정에서 손상되었다며 차량 수리비 5,275,600원과 CCTV 취득비용 5,000원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차 행위와 원고 차량의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며 손상 정도 또한 주장하는 수리비만큼의 교체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5월 28일 오후 12시 40분경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피고 B가 자신의 차량을 원고 차량의 왼쪽 옆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며 다가왔고, 피고가 원고 차량 쪽으로 매우 근접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끝에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주차를 시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휠 및 타이어를 충격하여 타이어 4개 및 알루미늄 휠 1개 교체비 등 차량 수리비 5,275,600원과 CCTV 취득비용 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차 행위로 인해 원고 차량의 휠과 타이어가 손상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손상이 발생했다면 청구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물리적 충격 시 예상되는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점, 외부 영상만으로는 물리적 충격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약 1년 후 타이어 4개를 교체하고 휠은 교체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이며 타이어 1개 손상에 4개 교체가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휠 손상 흔적이 수선이 필요한 정도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차 과정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손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충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이어와 휠 전체를 교체해야 할 정도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주차 행위와 원고 차량의 손상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설령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된 타이어 4개 및 휠 1개 교체가 필요할 정도의 손해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가해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증명책임의 원칙)를 따른 것입니다.